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8조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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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1조 및 제42조, 영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의 요율ㆍ징수대상시설 및 징수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 및 제42조, 영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의 요율ㆍ징수대상시설 및 징수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정 항만시설과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부대시설을 한꺼번에 동일인에게 전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가 정하여지는 항만시설 외의 항만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④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임대료 징수 기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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