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8조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 및 제42조, 영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의 요율ㆍ징수대상시설 및 징수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정 항만시설과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부대시설을 한꺼번에 동일인에게 전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가 정하여지는 항만시설 외의 항만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④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임대료 징수 기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만시설(일반ㆍ전용) 사용허가(신청)서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무역항…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
1. 무역항의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사용료의 종류 | 징수대상시설 | 요 율 | 비 고 가. 선박료 | | | (1) 선박입출항료 | 수역시설중 항로ㆍ선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 1회 입항 또는 출항시(1톤당): 135원 | 선박입출항료에는 항로표지사용료(선박 1톤당 24원)가 포함됨 (2) 접안료 | 외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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