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13조 (납부기한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관리청은 사용료의 납입을 고지(告知)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②여객터미널이용료(주차요금을 포함한다)는 해상운송사업자, 승선권 판매대행업자 또는 주차장 관리자가 매표할 때에 그 이용료를 징수하여 선박이 출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만관리청에 납부해야 한다.
③사용료의 납부기한을 기산하는 때에는 첫날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항만관리청은 은행지로 또는 계좌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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