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15조 (비관리청의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관리청이 영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국가귀속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이하 "다른 항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항만별 보전금액 및 사용료 등을 확정하여 국가귀속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항만관리청(이하 "사업시행청"이라 한다)에 신청하고, 사업시행청은 다른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항만관리청과 협의 후 비관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에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한 항만관리청은 매분기 사용료 면제액 및 그 명세 등을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시행청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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