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23조 (보험에의 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에 해당하면 제3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4조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미리 해당 시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항만관리청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해야 한다.
②항만시설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항만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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