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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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사용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항만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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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사용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항만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 대상 시설의 이름, 위치 및 면적 등을 명확히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전자정부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의 내용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그 사용으로 인하여 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항만관리청은 별표 1 제1호라목 또는 제1-2호라목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자가 있으면 해당 항만시설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전용사용허가를 연장하려는 자는 허가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허가 연장 신청서를 항만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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