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9조 (사용료의 면제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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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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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영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해운 및 항만 관련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여객터미널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해운조합
2.항만관리 또는 항만하역을 위하여 개별법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비영리법인
3.「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항만운송ㆍ항만안전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항만연수원
4.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9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5.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행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및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6.개별법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7.「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해양환경공단
8.경인항의 관리ㆍ운영 및 홍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9.「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③영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항만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운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보조항로 운항 등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보조항로사업자 또는 여객운송사업자
2.항만의 활성화, 항만 간의 균형발전 또는 화물의 유통촉진 등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3.항만관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여객이용시설(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항만시설로 지정ㆍ고시한 경우로서 여객선의 중간 기항지(寄港地)에 건립한 간이 여객이용시설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자
4.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철도(시설)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국가철도공단
5.「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항만공사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 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입출항신고서 및 항만시설사용신고서에 감면사유 및 비율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의 사용료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 사유만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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