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14조 (납부기한 지정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관리청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항만시설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 해상운송사업자 또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항만시설사용 만료일부터 15일 이내(해당 선박의 선박입출항료 및 접안료를 함께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박출항 후 15일 이내)
2.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료 중 화물체화료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 고지일부터 15일 이내
3.해상운송사업자가 제7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사용신고를 하고 화물입출항료를 대리 납부하는 경우: 해당 화물의 선박입출항일부터 30일 이내
4.항만관리청이 항만시설사용자(제1호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취급화물량, 항만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화물입출항료를 후납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박입출항일부터 15일 이내
②항만관리청은 제3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전용사용을 허가하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같은 영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잔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1.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사용료는 매년 부과하되, 매년 사용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5일 이전까지. 다만, 분기별로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매분기 시작되는 날의 5일 이전까지
2.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용시작일 2일 이전까지. 다만, 창고 및 야적장의 경우 사용기간 시작일 이전까지
③항만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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