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24조 (항만시설사용자의 원상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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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의 사용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의ㆍ과실로 항만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항만시설을 원상회복하고 항만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사용자에 의한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항만시설사용자의 원상복구)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의 사용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의ㆍ과실로 항만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항만시설을 원상회복하고 항만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사용자에 의한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배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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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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