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20조 (과오납사용료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사용자가 사용기간의 단축, 허가의 취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 등의 사유로 항만시설을 반환하면 그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거나 다음번 사용료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이 경우, 항만관리청은 「국유재산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을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②항만시설사용자가 사용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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