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무역항 등"이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무역항(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을 포함한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국가관리연안항을 말한다.
2."외항선"이란 국내 항만과 외국 항만 간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원양어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로 수출하는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외항선 출입 신고서의 출항일부터 외항선으로 본다.
3."내항선"이란 국내 항만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에서 도입하는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외항선 출입 신고서의 입항일부터 내항선으로 본다.
4."외항화물"이란 선박이 국내 항만과 외국 항만 간에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5."내항화물"이란 선박이 국내 항만 간에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다만, 「해운법」 특례 등에 따른 컨테이너 운반 및 "자동차 운송선박의 연안 운송 허용"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외항화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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