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12조 (납입고지서의 발급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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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사용허가를 한 후 지체 없이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화물료 중 화물체화료는 화물이 반출될 때마다 반출량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액을 결정하여 납입고지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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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사용허가를 한 후 지체 없이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화물료 중 화물체화료는 화물이 반출될 때마다 반출량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액을 결정하여 납입고지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항만시설사용료 징수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나중 발생하는 사용료와 합산하여 최초 징수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최근 2개월 전에 1회 이상의 선박 입출항 또는 화물 반출입 실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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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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