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18조 (변상금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41조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제7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허가를 받지 않고 항만시설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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