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16조 (연도별 사용료의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청은 법 제15조제3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면제받거나 징수한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총사업비에서 정산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비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1.해당 국가귀속항만시설의 사용료 면제액
2.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국가귀속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 그 사용료 징수액
3.제15조에 따른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액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비관리청은 그 내용에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유(증명서류를 포함한다)를 붙여 사업시행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청은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2월말까지 비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④항만관리청은 제10조 및 11조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징수ㆍ감면 내역과 제1항에 따른 비관리청이 면제받거나 징수한 사용료를 연도별로 정산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6월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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