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26조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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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관리청은 법 제83조제1항 각 호 및 제86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항만시설사용허가를 취소ㆍ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관리청은 법 제83조제1항 각 호 및 제86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항만시설사용허가를 취소ㆍ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항만관리청은 제1항의 처분을 하려면 법 제100조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및 제한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내용ㆍ제재기한 및 사유 등을 공고하고,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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