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항만관리청에 신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항만관리청에 신고해야 한다.
1.별표 1 제1호가목(1) 선박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
2.별표 1 제1호나목(1)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
3.별표 1 제1호다목 여객터미널이용료의 징수대상시설
4.별표 1 제1-2호가목(1) 선박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
5.별표 1 제1-2호나목(1)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
6.별표 1 제1-2호다목 여객터미널이용료의 징수대상시설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항선ㆍ내항선 출입 신고서 또는 여객선의 승선권이나 주차요금 영수증을 항만시설사용신고서로 본다.
③제1항제2호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하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사용신고서를 항만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할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외국인사업자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 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외국인사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해운대리점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이하 "해상운송사업자"라 한다)이 화물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⑤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만시설(일반ㆍ전용) 사용허가(신청)서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무역항…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무역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