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25조 (관계직원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관계직원의 조사) 항만관리청은 법 제85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허가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게 항만시설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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