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0조 (양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 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여는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ㆍ제42조를 따른다.
②재산관리관이 양여를 목적으로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협의대상자에게 양여하는 때는 협의대상자가 제시한 공익사업계획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이후여야 한다.
③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의 매각에 대한 국방부 국유재산 매각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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