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20조 (기부 및 양여 재산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 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부 및 양여재산의 평가는 제11조에 따른 합의각서(안) 작성 시와 대체시설(부지 포함)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시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양여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내 평가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재산관리관과 협의대상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협의주관기관의 장이 제11조에 따라 합의각서(안)을 작성하는 경우 기부재산 가액은 토지매입비(취득원가)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투입 예상액으로 하고, 양여재산 가액은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등 양여시점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여재산 가액 평가 방법은 감정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감정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외부컨설팅 등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협의주관기관의 장이 대체시설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완료 후 최종 합의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부재산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취득원가)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양여재산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고시 등)이 완료된 후 시가방식의 감정평가를 각각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평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르며, 감정평가비용은 협의주관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협의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협의주관기관의 장과 협의대상자가 각각 1개씩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협의주관기관의 장과 협의대상자가 각각 부담한다.
⑤「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양여부지 및 시설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의 정화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재산관리관과 협의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재산관리관이 부담하는 정화책임의 범위 내에서 협의대상자가 정화를 실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 정화비용은 제3항에 따른 양여재산 최종평가 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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