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7조 (이전협의 진행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 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전협의 진행여부의 결정에 관한 심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필요시 협의대상자로부터 최초 접수한 협의요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전협의 진행여부의 결정에 관한 심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필요시 협의대상자로부터 최초 접수한 협의요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양여재산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이고, 양여재산에 시행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인지 여부
2.제5조제4항과 제6조의 검토결과에 따른 이전가능성 관련 협의이전 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3.이전가능 부지 유무
4.이전관련 민원의 정도
5.양여부지 개발가능성
6.부대이전 시기
7.그 밖의 이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이전협의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③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이전관련 민원 검토 시 이전 예정지 위치가 협의대상자의 행정구역과 상이한 경우로서 기존 군부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협의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이전협의 진행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 시 그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1.이전 예정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결과
2.협의대상자 주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주변영향평가 용역
3.주민 간담회 실시 결과
4.그 밖의 민원 해소를 위하여 협의대상자가 실시한 사항
④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상이한 행정구역의 기존 군부대 내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동일 행정구역 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소음 발생, 보호구역 등의 지정ㆍ변경 등 이전지역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역갈등 심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협의대상자에게 제3항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이전협의 진행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 시 그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