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9조 (국유재산 관리ㆍ처분계획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 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국유재산 관리ㆍ처분계획 반영) 기부 및 양여재산의 국유재산 관리ㆍ처분계획 반영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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