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7조 (합의각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 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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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의각서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관은 제11조제7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합의각서 변경(안)의 승인을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의각서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관은 제11조제7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합의각서 변경(안)의 승인을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②합의각서 변경(안)의 승인에 관한 절차는 제12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 없이 재산관리관과 협의대상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합의각서를 변경 체결할 수 있다.
1.사업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2.대체시설공사 완료 시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기부재산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다만, 기부재산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대체부지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다만, 기부재산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시설 및 부지면적, 세목 등을 변경하는 경우
③재산관리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로 합의각서를 변경 체결한 경우,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은 제4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의각서 변경(안)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재정경제부 심의 없이 변경 가능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훈령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14조제1항을 따른다. 다만,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재정경제부 심의 없이 변경 가능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의각서를 변경 체결한 후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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