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25조 (국회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 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국회 보고)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은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하여 사업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승인받은 해당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과 그 사업의 현황을 사업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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