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6조 (공사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 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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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체시설 공사의 감독 책임은 협의대상자가 부담한다. 다만, 협의주관기관의 장과 협의대상자는 대체시설의 설계ㆍ시공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공정ㆍ품질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범위 및 절차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협의대상자는 협의한 내용 및 공사진행사항에 대하여 협의주관기관의 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시설 공사의 감독 책임은 협의대상자가 부담한다. 다만, 협의주관기관의 장과 협의대상자는 대체시설의 설계ㆍ시공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공정ㆍ품질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범위 및 절차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협의대상자는 협의한 내용 및 공사진행사항에 대하여 협의주관기관의 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협의주관기관의 장은 대체시설의 설계ㆍ시공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공정ㆍ품질관리 등 제반사항 조치를 위하여 단위사업별 대체시설품질관리관을 운용하며, 대체시설품질관리관 편성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는 별표 7을 따른다.
③시설사용부대장 및 협의대상자는 설계 및 시공 등 공사추진과 관련된 의견을 협의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주관기관의 장은 시설사용부대장 및 협의대상자가 제출한 요구사항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를 진행한 후 검토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1.협의주관기관의 장이 검토 가능한 사항의 회신기한: 20일 이내
2.그 밖에 다른 관계기관(부서)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의 회신기한: 40일 이내
④협의대상자는 기본설계 완료 후에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협의주관기관의 장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건설기술심의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을 따른다.
1.300억 원 이상 사업: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2.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사업: 국방시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
3.100억 원 미만 사업: 국방시설본부 자체 심의
⑤협의대상자는 설계 진행 시 협의주관기관의 장이 제시한 설계검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8을 따른다.
⑥협의대상자는 실시설계 심의가 완료되면 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체시설 공사를 조속히 착공하여야 한다.
⑦협의대상자는 대체시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협의주관기관의 장이 제시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9를 따른다.
⑧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사업현황 점검을 위하여 현장을 지도ㆍ방문할 수 있고, 필요시 사업추진 현황 보고를 협의주관기관의 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⑨협의대상자는 대체시설 공사 완료 전 협의주관기관의 장에게 ‘준공 전 확인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협의주관기관의 장은 협의대상자 요청 시 협의대상자 및 시설사용부대장 입회하에 합의각서 상의 대체시설에 대한 ‘준공 전 확인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⑩재산관리관은 협의대상자의 합의각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지체 또는 이행중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협의대상자에게 사실관계 및 이행촉구를 통보하고, 협의대상자의 귀책사유로 대체시설 설계 또는 착공 등 대체시설 공사 추진이 1년 이상 지체 또는 중단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절차를 따른다.
⑪재산관리관은 협의대상자가 국방부 소관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서는 대체시설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국유재산법」 제41조제2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대상자에게 철거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등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철거를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⑫협의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검토기관의 장 및 국유재산 관계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시설사용부대의 기부채납 이전 일부 대체시설 사용승인을 건의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기부채납 예상시점 등 사업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검토한다.
1.시설사용부대의 작전활동 수행여건의 지속 보장을 위하여 기부채납 전 대체시설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2.협의대상자가 대체시설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기부채납 전 대체시설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3.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하여 기부채납 전 대체시설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⑬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이 제12항에 따른 시설사용부대의 기부채납 이전 일부 대체시설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주관기관의 장은 재산관리관이 대체시설의 기부채납이 완료되기 이전에 대체시설에 대한 법적 사용 권한을 취득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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