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6조 (공사 관리)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 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별지 제7호 서식] | | 양 여 계 약 서 |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 | 재산의 표시 : 위 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을 “양도자”로 하고 사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양수자”로 하여 “양도자”, “양수자” 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별지 제8호 서식] |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별지 제8호 서식] |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별지 제8호 서식] |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별지 제8호 서식] | 사업 추진현황 보고서…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별지 제9호 서식] 0000부대 이전 (공익사업명) 개 요 이전위치 | 사업기간 | 사업시행자 00 → 00 | 00~00 | 추진경과 기부 對 양여 재산현황 최초 합의각서(’00.00.00. 체결) 기준 구 분 | 구 분 | 기 부 재 산 | 기 부…
① 협의주관기관의 장은 대체시설의 설계ㆍ시공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공정ㆍ품질관리 등 제반사항 조치를 위해 단위사업별 대체시설품질관리관을 운용하며 편성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단위사업별 대체시설품질관리관은 협의이전사업과 소속 인원으로 편성 / 운용한다. 2. 대체시설품질관리관은 협의대상자의…
① 설계 30%, 60%, 90% 검토를 통한 설계오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② 설계 30%, 60%, 90% 검토 주관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구 분 | 설계30%수준 토의 | 설계60%수준 심의 | 설계90%수준 점검 300억 원 이상 | 주 관 | 국방시설본부 사업관리부장 |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
① 대체시설 공사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협의주관기관이 제시하는 공사진도(착공ㆍ30%ㆍ70%ㆍ90% 수준)에 따른 대체시설 품질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착공전 협력회의 | 공사진도30% 수준 합동토의 | 공사진도70% 수준 합동점검 | 준공 전 확인검사 시 기 | 공사 착공단계 | 공사진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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