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 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협의대상자"란 사업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사시설 이전을 건의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사업시행자"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대체시설"이란 기존 행정재산의 용도를 대체할 목적으로 협의대상자가 국가에 기부하는 토지ㆍ건물 등을 말한다.
4."기부채납"이란 협의대상자가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고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5."양여"란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체시설 제공에 따라 용도폐지 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6."협의주관기관"이란 협의대상자와 대체시설의 규모를 협의하고 이전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국방시설본부(협의이전사업과) 또는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재산관리관"이란 합의각서 체결의 주체로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8."분임재산관리관"이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지역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서 국방시설본부 소속 지역시설단장 또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9."협의검토기관"이란 국방ㆍ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시설사용부대의 의견을 검토 및 조정ㆍ통제하는 기관으로서 육군본부(부대건설사업과), 해군본부(공병계획과), 공군본부(기지발전과), 해병대사령부(시설기획/환경과) 또는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 육군ㆍ해군ㆍ공군참모총장(공병실장) 또는 해병대사령관(공병참모처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0."시설사용부대"란 국방ㆍ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시설기본요구조건을 제시하는 부대로, 국방부 직할기관(부대), 육군 및 해병대의 사ㆍ여단급(장성급), 해군의 함대사급, 공군의 비행단급 또는 동등한 규모 이상의 부대를 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육군ㆍ해군ㆍ공군참모총장(공병실장) 또는 해병대사령관(공병참모처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11."이전사업지원관"이란 협의주관기관과의 업무연락, 시설사용부대의 요구사항 협조, 문제점 파악, 그 밖의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부대장이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
12."대체시설품질관리관"이란 사업시행자의 대체시설 공사진행기간 동안 협의주관기관이 대체시설의 품질향상 및 확보를 위하여 협의주관기관의 장이 제2조의2제6항에 따라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
②협의대상자가 제14조,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이하 "승인 훈령"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기간 동안에는 이 훈령(별표 및 별지 서식을 포함한다)에서 "협의대상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다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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