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8조 (합의각서 효력의 상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 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은 합의각서 체결 이후 협의대상자의 귀책사유로 대체시설 설계 또는 착공 등 대체시설 공사 추진이 1년 이상 지체 또는 중단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대상자에게 합의각서 효력 상실을 예고한 후, 협의대상자, 협의검토기관의 장 및 시설사용부대장의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합의각서 효력의 상실을 건의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이 합의각서 효력 상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4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합의각서 효력의 종료가 결정되는 경우 협의대상자에게 상호 체결한 합의각서의 근거조항에 따라 합의각서 효력의 상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