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9조 (기부채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 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부채납은 「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제2호를 따른다.
②협의주관기관의 장과 협의대상자가 대체시설 규모를 협의할 때에는 국방ㆍ군사시설기준과 별표 1의 기능대체성 판단 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53조를 따른다.
③협의주관기관의 장은 시설사용부대장 및 협의대상자와 협의하여 생활관, 간부숙소, 식당 등 병영 필수시설의 즉각적인 기능 발휘 보장을 위한 필수 물품을 기부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협의주관기관의 장이 포함을 요구할 수 있는 필수물품은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별표6에 따른 비품 중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이 승인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④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의주관기관의 장, 협의검토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용부대장에게 그 사유와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대체시설의 기능대체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대체시설이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3.제3항에 따라 필수 물품을 기부재산에 포함한 경우
⑤제4항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협의주관기관의 장, 협의검토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용부대장은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소명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협의주관기관의 장, 협의검토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용부대장에게 기부재산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 ■ 국방부 대체시설…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대체시설 기능대체성 판단 기준
① 대체시설의 기능대체성은 대체시설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에 해당하고 양여부지에 있는 기존시설의 기능을 대체하는 범위에서 인정된다. ② 양여재산이 국방부 이전협의 진행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유휴시설인 경우 기능대체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③ 양여부지에 없는 시설이더라도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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