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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주관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전협의 진행 통보를 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라 협의검토기관의 장(시설사용부대장) 및 협의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협의주관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전협의 진행 통보를 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라 협의검토기관의 장(시설사용부대장) 및 협의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1.기부(물품 포함)ㆍ양여재산의 명세 및 평가 금액. 다만, 대체시설 건설 비용 중 일부를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고보조금을 그 시설의 설치비용에서 빼야 한다.
2.양여조건 및 재산가액 평가시기(공익사업계획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시기 등 포함)
3.기부 및 양여의 방법
4.사업기간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5.합의각서 변경 시의 처리 절차
6.합의각서 효력의 발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7.양여부지에 대한 공익사업 고시 여부 및 계획
8.당해 시설/부지의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시행 및 정화비용 처리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필요한 사항(보안 관련 사항 등)
②시설사용부대장은 협의대상자가 양여부지 평가 및 환경오염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시 부대운용 및 보안에 제한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설사용부대장은 협의주관기관의 장이 이전협의 진행을 통보한 후 20일 이내에 이전사업지원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전사업지원관의 편성 기준 및 업무는 별표 6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 부대가 통합 이전할 경우, 협의주관기관의 장은 통합 이전되는 부대를 통제할 수 있는 상급부대가 이전사업지원관을 임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협의검토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전협의 진행 통보를 받은 후 4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설기본요구조건을 시설사용부대장으로부터 접수받아 시설소요의 적정성 및 기능대체성 등을 검토하여 협의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검토기관의 장은 기한 내 시설기본요구조건의 검토가 어려운 경우 협의주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협의주관기관의 장은 시설사용부대장과 협의검토기관의 장이 시설기본요구조건 작성 시 시설규모 판단 및 국유재산 관련사항 등 검토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⑤협의대상자는 이전협의 진행 통보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협의주관기관의 장과 합의각서(안) 및 기부ㆍ양여 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국방ㆍ군사시설 기준 검토 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합의각서(안) 승인 건의가 지연될 경우 합의각서(안) 작성 기한 도래 전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합의각서(안) 초안
2.기부토지ㆍ양여재산의 등기부 등본(’83년 이전 취득재산은 폐쇄등기부등본 및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3.기부토지ㆍ양여재산의 토지ㆍ임야 대장 및 건물대장(필요시 舊 대장)
4.기부토지ㆍ양여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지적도
6.토지 합ㆍ분필 경위서(합병된 토지의 등본 및 대장 첨부)
7.양여부지에 대한 공익사업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8.합의각서(안) 작성 시의 양여재산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료
⑥협의주관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협의대상자로부터 접수한 서류를 검토한 후 제출받은 서류와 기부재산 산출근거를 첨부한 합의각서(안)을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재산관리관은 제6항에 따라 협의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합의각서(안)에 대하여 양여재산 기능대체의 적정성, 대체시설 규모의 적정성, 국유재산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한 후, 제5항에 따른 협의대상자의 제출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대상자가 합의각서(안)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합의각서(안) 승인을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제출기한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1.합의각서(안)
2.이전사업 설명서
3.국방ㆍ군사시설 기준 검토 내역 및 결과
4.기부재산의 양여재산 기능대체 적정 여부 검토 결과 (별지 제6호 서식)
5.양여재산 검토 결과 및 기타 국유재산 취득ㆍ처분 제한사항 검토 결과
6.협의검토기관 의견
7.협의주관기관 의견
8.그 외 기타사항
⑧협의대상자의 제5항에 따른 합의각서(안) 제출기한 연장 횟수는 사업규모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재산관리관은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회당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1.기부재산 200억 원 미만 사업: 1회
2.기부재산 2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사업: 2회
3.기부재산 1,000억 원 이상 사업: 3회
⑨재산관리관 및 협의주관기관의 장은 협의검토기관의 장과 시설사용부대장에게 합의각서(안) 작성 및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⑩제9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시설사용부대장은 협의검토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보고하여야 하며, 협의검토기관의 장은 시설사용부대장의 자료를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협의주관기관의 장 또는 협의검토기관의 장은 합의각서(안) 작성 시 이견이 현저하여 합의되지 않는 경우,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⑫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은 제1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심의에서 요구사항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이견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⑬협의주관기관의 장은 협의대상자가 제5항에 따른 기한 내에 합의각서(안) 등을 미제출하여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협의대상자가 합의각서(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사업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대상자에게 이전협의 종료예정을 통보하고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이전협의 종료를 보고한 후 이전 협의진행을 종결한다.
⑭협의검토기관의 장은 합의각서(안)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보호구역등의 지정이나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7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시설기획과장)과 보호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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