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22조 (기부채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 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 협의대상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된 대체시설을 국가 명의로 채납한다.
1.기부증서(재산의 표시, 기부목적, 재산의 가격)
2.소유권 증빙서류(등기부 등본)
3.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 도면(지적도, 시설배치도)
4.법인 등기부 등본
5.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및 위임장
6.위치도 및 합의각서 승인 서류
7.하자보증증권 및 준공도서
8.그 밖의 참고 자료
②시설사용부대는 합의각서에 명시된 대체시설의 이용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며, 「군수품 관리 훈령」 제17조(군수품의 자산 등록)에 따라 군수정보체계에 자산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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