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2조의2 (임무 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 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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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은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방시설본부(협의이전사업과) 외의 기관이 협의주관기관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별도의 국방부ㆍ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 직할 기관 또는 조직을 협의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은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방시설본부(협의이전사업과) 외의 기관이 협의주관기관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별도의 국방부ㆍ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 직할 기관 또는 조직을 협의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국방시설본부장인 경우, 이 훈령에 규정된 재산관리관의 임무는 국방시설본부 국유재산과장 또는 국방시설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시설본부 협의이전사업과장이 담당한다.
③「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국방시설본부장인 경우, 이 훈령에 규정된 분임재산관리관의 임무는 국방시설본부 소속 지역시설단장이 담당한다. 다만,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이 담당하거나 재산관리관이 별도의 분임재산관리관을 임명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④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은 원활한 이전사업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참모본부를 협의검토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 육군ㆍ해군ㆍ공군참모총장(공병실장) 또는 해병대사령관(공병참모처장)은 이전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예하 부대(기관)를 협의검토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이전사업지원관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시설사용부대 담당부서 소속 장교, 부사관 또는 군무원으로 정한다.
⑥대체시설품질관리관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협의주관기관 소속 장교, 부사관 또는 군무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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