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4조 (사업시행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 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대상자는 제13조에 따라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국방부장관(시설기획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시설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 승인 훈령의 절차에 따라 협의대상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협의주관기관의 장과 협의대상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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