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4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 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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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부 대 양여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부 대 양여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7조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의 이전협의 진행(이하 "이전협의 진행"이라 한다)여부의 결정
2.제11조제12항에 따른 이견 조정
3.제12조에 따른 합의각서(안)의 적격성 여부. 다만, 기부 또는 양여재산 가액이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 훈령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6조에 따른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심의(이하 "재정경제부 심의"라 한다)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제16조제12항에 따른 대체시설 기부 전 사용 승인
5.제17조에 따른 합의각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부 또는 양여재산 가액이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6.제18조에 따른 합의각서의 효력상실
7.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방부 군사시설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람 중 2명 이상, 제3호의 사람 중 3명 이상을 포함하여 기부 대 양여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국방부 시설기획과장, 건설관리과장, 국유재산과장
2.육군ㆍ해군ㆍ공군본부 공병실장, 해병대사령부 공병참모처장, 심의안건 관련 부서장
3.시설 등 관련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외부 민간전문가
④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제3호의 외부 민간전문가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합동참모본부 관계 부서장을 해당 심의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설사용부대 관계 부서장을 해당 심의의 안건 보고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심의위원회 간사는 국방부 부대건설과장이 한다.
⑧기부 대 양여 사업에 관한 사항 중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22조에 따른 정책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책회의 의장(차관)이 인정하는 사항은 해당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심의한다.
⑨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기부 또는 양여재산 가액이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1.제12조에 따른 합의각서(안)의 적격성 여부
2.합의각서의 중대한 변경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지침」 제6조제4호에 따라 재정경제부 심의가 필요하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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