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6조 (협의요청서 관련 연구용역, 자문 및 협의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 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협의요청서 상의 국유재산 관련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시 연구용역을 실시하거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문단의 자문 또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협의대상자와 협의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양여부지의 적정 세입 확보 및 양여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1.자문단은 도시계획, 부동산 개발, 감정평가 등 도시ㆍ군관리계획 분야의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2.자문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3.자문단은 양여부지의 개발가능성 및 적정 세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개발계획(안)과 이전사업 건의서 적정성 검토, 도시ㆍ군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시 의견 제출, 협의대상자와의 협의 시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은 양여부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및 이전방식 협의를 위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협의대상자에게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제안할 수 있다.
1.협의체는 국방부와 협의대상자 등 관련기관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민간 전문가를 협의체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협의체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관련 협의, 양여부지에 대한 사업추진 방식 결정 등을 논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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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이전협의 진행 결정제8조 · 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 통보제9조 · 기부채납 기준제10조 · 양여 기준제11조 · 합의각서(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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