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23조 (양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 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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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한 후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협의대상자가 부담한 대체시설 비용 범위 내에서 양여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경우 협의대상자는 제9호 및 제10호의 서류는 추후 대체시설 완공 후 제출하며,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대체시설의 기부서를, 같은 항 제2호의 경우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한 후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협의대상자가 부담한 대체시설 비용 범위 내에서 양여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경우 협의대상자는 제9호 및 제10호의 서류는 추후 대체시설 완공 후 제출하며,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대체시설의 기부서를, 같은 항 제2호의 경우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
1.재산의 표시 : 용도폐지 된 재산 명세서
2.양수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상호
3.양여목적 또는 사유 : 협의주관기관 확인
4.평가가격과 그 평가조서 : 양여재산 감정평가서, 가격 사정표, 평가가격 대비표
5.양여 조건
6.도면 : 위치도
7.신청서의 부본 : 양여 신청서
8.양수목적인 사업의 계획서와 그 수지 예산서
9.대체시설을 정부가 취득한 년 월 일 : 등기부 등본, 토지(임야) 대장(소유권 이전)
10.양수할 자가 제공할 대체시설에 대한 제공당시의 금액 : 감정평가서, 가격 사정표, 평가가격 대비표
11.양여계약서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1조의 별지 제11호 서식(2)
12.그 밖의 참고자료
②분임재산관리관은 협의대상자와 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양여 대상재산을 협의대상자에게 양여한다. 양여계약서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1조의 별지 제11호 서식(2)를 준용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0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 결과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협의대상자는 재산관리관에게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기부재산에 대한 기부채납 이후 90일 이내에 양여재산을 협의대상자에게 양여하여야 하며, 분임재산관리관은 기한 내에 양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양여재산 정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은 협의대상자와 협의하여 양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협의대상자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2.대규모 훈련, 양여 대상의 행정적 문제,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의 일정 등으로 양여 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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