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2조 (합의각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 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합의각서(안) 승인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국방ㆍ군사시설기준에 따른 대체시설 규모 및 기능대체의 적정성
2.기부 및 양여재산의 실체와 취득ㆍ처분 행위에 있어서의 제한 사항(환매권 및 징발ㆍ수용 등에 의한 수의계약권 유무 등)
3.양여부지의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정화 시행 및 비용 처리에 관한 사항
4.「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
5.양여부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6.그 밖에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협의주관기관의 장, 협의검토기관의 장, 시설사용부대장 또는 협의대상자에게 합의각서(안)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필요에 따라 제11조제7항에 따라 협의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합의각서(안)에 대하여 전문연구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규모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이 합의각서(안)을 승인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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