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8조 (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 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제7조에 따라 결정된 이전협의 진행여부를 협의대상자, 협의주관기관의 장 및 협의검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협의검토기관의 장은 이전협의 진행 결정사항에 대하여 시설사용부대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기부 대 양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설사용부대 의견을 검토 및 조정ㆍ통제한다.
③시설사용부대장과 협의검토기관의 장이 이전 협의 진행 통보 이후 협의대상자와 협의를 진행할 때에는 협의주관기관을 통하여야 한다.
④시설사용부대장이 이전 협의 진행 통보 이후 시설보수를 실시할 때에는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별표2의 재정투자지침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해체·이전 예정 부대 재정투자지침
해체‧이전 예정 부대 재정투자지침 1. 일반 부대 시설 사용기간 | 재정투자 기준 3년 미만 사용 | - 소규모보수 허용 * 대규모보수 및 신축시설 금지 (단, 시설 기능발휘와 직결된 설비 또는 장병의 기초적인 생활 보장 및 안전과 관련된 경우는 대규모보수 가능) 3년 이상 6년 미만 사용 | - 소규모보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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