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5조 (이전 협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 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대상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사시설 이전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군사시설 이전 협의요청서"(이하 "협의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주관기관의 장, 협의검토기관의 장 및 시설사용부대장이 협의요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대상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사시설 이전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군사시설 이전 협의요청서"(이하 "협의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주관기관의 장, 협의검토기관의 장 및 시설사용부대장이 협의요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협의대상자는 협의요청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제안내용: 군사시설 이전 관련 요청사유 및 관련근거 등
2.추진경과: 협의대상자와 시설사용부대장 등과의 사전협의사항 등
3.부지개발계획: 양여부지에 대한 공부서류(토지대장 등),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사항,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공익사업계획 및 제2조제1호에 따른 협의대상자 자격 관련사항 등
4.부대이전 세부계획: 해당 부대명, 사업기간, 현 위치 및 이전예정 위치, 재산현황 등(비행장의 경우 이전예정지에 대하여 실시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의 결과 또는 이에 상응하는 그 밖의 이전예정지 비행장의 입지 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 포함)
5.민원관리계획: 민원 발생 가능성 및 해소대책 등
6.관계부처 협의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이전예정지에 대체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한 내용 및 향후 조치계획
7.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
③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협의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협의요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협의요청서를 반려하거나 협의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협의요청서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2.이전예정지에 극심한 민원 또는 지역갈등 심화가 예상되는 경우
3.그 밖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전협의 진행 결정 관련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④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협의요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국유재산 관련 검토를 지시하고, 협의검토기관의 장에게 협의이전 계획 적정성 검토를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합동참모의장(작전 관련 부서장)에게 작전성 검토를 별도 지시할 수 있다.
⑤재산관리관과 협의검토기관의 장(제4항 단서에 따른 경우 합동참모의장(작전 관련 부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시설사용부대장과 분임재산관리관의 협조를 받아 양여재산 현황, 이전예정지의 입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과 협의검토기관의 장은 협의대상자로 하여금 이전 협의 요청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⑥재산관리관과 협의검토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군사시설 이전 협의요청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검토기관의 시설 관련 부서장은 협의검토기관 내 부서별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야 하며, 합동참모의장(작전 관련 부서장)은 별도로 작전성 검토를 지시받은 경우 이전에 따른 작전성 검토결과를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⑦재산관리관과 협의검토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검토의견을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보고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고기일의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1.비행장, 훈련장, 33만 ㎡ 이상 부대의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2.이전반대, 집단민원 및 갈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현황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3.대규모 훈련 및 이전위치 결정의 어려움 등으로 검토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⑧제1항에 따른 이전 협의 요청 이전에 협의주관기관의 장, 협의검토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용부대장에게 부대 이전 관련 사전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즉시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시설사용부대장의 경우 협의검토기관의 장을 경유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은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자료를 국방부장관(부대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국방보안업무훈령」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대상자가 제1항의 협의요청서를 작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⑩협의검토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군사시설 이전 협의요청 검토보고서" 작성 시 협의요청서로 접수된 사업으로 인한 보호구역등의 지정이나 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