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10조 (군인권교육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과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주관 과장과 공동으로, 국방부ㆍ각 군, 국가인권위원회 관련부서 과장 및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군인권교육협의회를 운영한다.
②군인권교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군 인권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군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군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 자료 개발과 보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기타 군 인권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협의가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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