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24조 (교육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 인권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한다.
1.의무병과(군의, 치의, 간호, 의정)의 장교, 준ㆍ부사관 및 군무원
2.「군사법원법」 제41조 및 제47조의 군검사,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
3.「군사법원법」 제43조의 군사법경찰관
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한 군교도관
5.양성평등담당관, 성 고충 전문상담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등 장병 상담업무 종사자
6.전군 사관학교 훈육요원 등 훈육업무 종사자
7.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분야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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