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69조 (불이익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훈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진정, 진술,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 등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역, 제적, 휴직,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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