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30조 (인권상담관의 임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상담관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 차별행위, 성희롱 등 인권문제에 관한 상담을 실시한다.
②인권상담관은 친절하게 상담에 응하고, 신속ㆍ공정ㆍ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인권상담관은 상담으로 알게 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인권상담관은 상담내용을 군인권지키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인권상담관과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양성평등담당관 및 성 고충 전문상담관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상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군 인권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