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17조 (교육대상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 인권교육의 교육대상은 병, 간부(장교, 준ㆍ부사관 및 군무원) 및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 한다.
②병 인권교육은 복무단계와 계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대상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1.훈련병 인권교육 : 각 군 훈련병 교육기간(육군 신교대 포함) 중 1시간 이상
2.전입신병 인권교육 : 부대 전입 후 2개월 이내에 1시간 이상
3.병 분대장, 생활반장, 으뜸병사(이하 "병 분대장 등"이라 한다) 인권교육 : 병 분대장 등 양성과정 교육기간(육군 신교대 포함) 중 1시간 이상
4.그 밖의 병 인권교육 : 분기 1회 1시간 이상
③간부 인권교육은 분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한다.
④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인권교육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 1회 1시간 이상 실시한다.
⑤부대(기관)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인권교육의 실시횟수와 시간을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분기별로 최소 1회 이상 교육하고 1시간 이상 누적시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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