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9조 (군인권개선협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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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군 인권 및 복무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군인권개선협의회(이하 "인권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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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군 인권 및 복무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군인권개선협의회(이하 "인권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군인복무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국방부 및 각 군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3.인권 관련 법령ㆍ제도에 관한 사항
4.군 인권 현안에 대한 정책 개발
5.주요 인권침해사건 검토
6.그 밖에 군 인권업무 발전을 위해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인권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동위원장은 국방부 차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인권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국방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인사복지실장, 자원관리실장, 각 군 참모차장, 해병대 부사령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2.인권, 복무, 양성평등, 생활여건 분야 관련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인권협의회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요구하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⑦인권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인권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국방부장관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 태만, 품위 손상, 비밀누설, 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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