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42조 (인권침해합동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와 합동으로 인권침해조사를 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으로부터 제1항의 합동인권침해조사를 위해 공조 요구나 전문인력 파견요청을 받은 부대(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국방부 인권침해합동조사단장은 군인권총괄담당관으로 하고 침해사건의 규모 및 유형에 따라 조사단의 편성, 인원수 등을 조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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