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35조 (업무수행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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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진정인ㆍ피해자ㆍ피진정인 및 관계인(이하 "진정인 등"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진정인ㆍ피해자ㆍ피진정인 및 관계인(이하 "진정인 등"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조사담당자는 진정인 등에게 법령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피진정인이 소속된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나 진정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조사담당자는 사건을 접수할 때부터 종결할 때까지 진정인 등에게 사건의 처리과정과 결과에 관하여 친절하게 안내하여 진정인 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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