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36조 (진정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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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국방부장관 등에게 접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국방부장관 등에게 접수할 수 있다.
②진정은 전화 또는 말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수를 받은 조사담당자는 진정서(별지 제1호 서식)에 진정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③국방부장관 등은 진정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진정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조사담당자는 접수된 진정에 대하여 인권침해사건기록 표지(별지 제3호 서식)를 붙여 사건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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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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