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41조 (직권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군내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 조사담당자는 인권침해사건기록 표지(별지 제3호 서식)를 붙여 사건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인권침해사건기록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3호 서식】 |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3호 서식】 |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3호 서식】 |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3호 서식】 |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3호 서식】 |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3호 서식】 |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3호 서식】 | ■ 군인권업무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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