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58조 (회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요구하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 회의안건, 일시와 장소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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