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51조 (긴급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정조사부대장은 군내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의료ㆍ식사ㆍ옷 등의 제공
2.군 교정시설 수용자의 수용장소의 변경
3.군내 인권침해의 중지
4.군내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장병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5.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진정조사부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정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진정조사부대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조치를 요구받은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사건의 결정 전에 긴급구제 조치를 한 경우 사건처리 결과와 상관없이 그 내용을 인권침해사건 결정서(별지 제4호 서식) 비고란에 적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4호 서식】 |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4호 서식】 |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4호 서식】 |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4호 서식】 |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4호 서식】 |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4호 서식】 |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4호 서식】 | ■ 군인권업무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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