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63조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주관부서의 장이 장병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ㆍ제도 및 국방관계법령 또는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지시)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인권총괄담당관의 인권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법무관리관에게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3조 또는 제28조의 심사요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1.제안이유(제ㆍ개정이유), 주요내용, 주요토의과제, 관계법령 등의 참고사항
2.법령 또는 행정규칙 안
3.신ㆍ구조문 대비표(조문별 제ㆍ개정이유 포함)
4.인권영향평가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②군인권총괄담당관은 국방부 주관부서의 장이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국방관계법령 또는 행정규칙이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군인권총괄담당관이 전2항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상위법령 등 위배여부
가.인권관련 국제조약 및 상위법령 위배 여부
나.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위배 여부
다.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위배여부
2.인권침해의 가능성
가.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④군인권총괄담당관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방관계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국방부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⑤군인권총괄담당관은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방관계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국방부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국방부 주관부서의 장은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다르게 업무를 처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군인권총괄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인권영향평가 신청서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08.00> |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08.00> 인권영향평가 신청서 | 인권영향평가 신청서 신청부서 및 담당자 | 요지 | 사안 배경과 인권영향평가 신청 이유를 명확히 기술 평가 대상 조문 및 관련 규정 | 조문별로 기재하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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