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57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인 중에서 군 인권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륜, 소양이 있는 자 중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위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간사는 각 군 인권센터장 및 해병대 인권과장으로 하며,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군 인권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